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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징수

금촌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사용료 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사용료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시설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
시청각실,
특별교실
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주차장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