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사용료 기준
시설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시청각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운동장(일반)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주차장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